본적 확인 발급 방법, 1분 만에 무료로 끝내기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본적 확인 방법 썸네일

서류에 ‘본적’ 쓰라고요? 1분 만에 무료로 확인하고 바로 제출하세요! 각종 서류를 작성하다 ‘본적’을 쓰라는 칸에 당황하셨나요? 2008년 폐지된 본적 확인 방법은 현재의 ‘등록기준지’를 찾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1분 만에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본적’, 아직도 쓰이나요? (본적과 등록기준지 개념)

결론부터 말하면, ‘본적(本籍)’은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진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 본적 (舊): 과거 호적의 기준이 되던 주소
  • 등록기준지 (現): 가족관계 등록의 기준이 되는 주소.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됨

따라서, 오래된 서식에 ‘본적’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등록기준지’ 주소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현재는 일부 공무원 임용이나 특수 신원조회 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 일상에서의 중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본적 확인 방법 (쉬움 주의!)

본적 확인 발급 방법(등록기준지)

가장 쉽고 빠른 본적 확인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증명서 상단에 [등록기준지]라고 표시된 주소가 바로 내가 찾던 본적입니다.

이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365일 24시간, 어디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받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1분 만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 대상자(본인),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즉시 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나며, 상단의 ‘등록기준지’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시 출력하면 완료됩니다.

💡 알아두세요!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여러 번 발급받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다른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수수료필요 사항비고
무인민원발급기1통 500원본인 지문가까운 발급기 위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주민센터 방문1통 1,000원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 ‘본적’이라는 낯선 단어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적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라고 기억하고, 필요할 땐 1분 만에 무료로 확인하세요!

오래된 관행 때문에 남아있는 ‘본적’ 기입란. 이제는 헤매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본적 확인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등록기준지(본적)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전국의 모든 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변경하면 다시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본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본적)는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대상자를 ‘부모님’으로 선택하고, 부모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발급 가능합니다.

꼭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 등)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 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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