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매출 8,000만원만 넘어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가산세 폭탄, 피할 준비 되셨나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취소(수정) 방법부터 무서운 가산세 종류까지, 사업자 필독 정보를 A to Z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대비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나도 대상일까?
2025년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도 해당될지 꼭 확인해보세요.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 2025년 7월 1일부터, 2024년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 중요! 발급 및 전송 기한
- 발급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기한을 놓치면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홈택스로 3분 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만으로 누구나 쉽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급받는 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대금 수령 여부에 따라 ‘청구(아직 못 받음)’ 또는 ‘영수(받음)’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끝!
발행/수취 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내가 발행했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메뉴로 이동
- 매출 또는 매입을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하면 모든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
⚠️ 한번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절대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잘못 기재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 단순 착오/변경: 기존 내역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올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동시에 발급합니다.
- 계약 해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 내역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합니다.
- 수정 발급은 홈택스의 [수정발급] 메뉴에서 원본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뒤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총정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부과되는지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세요.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공급자) |
미발급 |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 발급기한(다음달 10일)은 넘겼으나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 공급가액의 1% |
종이발급 |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 공급가액의 0.3% |
미전송 |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세금 문제는 사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발급기한인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발급기한인 매월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평일)까지 발급 및 전송하면 가산세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저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발급 시 부가세 신고가 편리해지는 등 장점이 많아 많은 사업주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전송까지 마쳤는데, 취소는 정말 불가능한가요?
네,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된 후에는 ‘발행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거래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에서 설명드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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