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뜻, 발급 방법 1분만에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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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의 첫걸음, ‘제적등본’! 주민센터 가지 말고 1분 만에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상속이나 과거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름부터 낯설고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제적등본 뜻부터 제적등본 발급 방법까지, 1분 만에 무료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적등본 뜻, 왜 아직도 필요할까요?

제적등본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호적’을 알아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지금은 익숙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호적’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제적등본 뜻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과거의 호적부는 ‘제적부’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게 되었고, 이 제적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증명서가 바로 ‘제적등본’입니다.

따라서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에 사망했거나, 출생, 혼인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가족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모든 자녀를 확인해야 하는 상속 절차에서는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 등본 vs 초본, 차이점은?

  • 제적등본: 호주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정보가 나옵니다.
  • 제적초본: 가족 중 특정 1인의 정보만 발췌하여 보여줍니다.

가장 쉬운 제적등본 발급 방법 (온라인 1분 컷)

제적등본 발급 방법 중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유일하게 무료인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제적부] → [제적등본]을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발급 대상자(예: 부, 모)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제적등본)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즉시 나타나는 제적등본을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되지만,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오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발급 방법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수수료를 내고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 방법수수료준비물특징
방문 신청1통 1,000원본인 신분증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대리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1통 500원본인 지문본인만 발급 가능, 24시간 운영 기기 다수

낯선 이름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던 제적등본. 이제는 오늘 알려드린 제적등본 발급 방법으로, 상속 등 필요한 절차를 막힘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를 증명하는 서류인 반면,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에 사용되던 구(舊) 호적부를 바탕으로 과거의 모든 가족 관계 및 신분 변동(사망, 이혼, 입양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 등에서는 두 서류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이후에 태어났는데 제적등본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호적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호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모든 신분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증명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도 제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혈족이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할아버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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