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개인 간 중고차 거래의 필수 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발급부터 항목별 작성 방법, 주의사항까지 A to Z로 알려드립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세요.
“양식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발급받기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앞서, 법으로 정해진 공식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가까운 구청,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받거나,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민원 서식 코너)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미리 인쇄해두세요! 거래 당일 현장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미리 2~3장 정도 인쇄해두면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방법 (항목별 A to Z)
자동차등록증을 옆에 두고, 아래 순서대로 빈칸을 채워나가면 누구나 쉽게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인(파는 사람) 및 양수인(사는 사람) 정보
- 양쪽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각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자동차 정보
-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를 오타 없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3) 거래 내용 (가장 중요!)
- 매매일: 계약한 날짜를 적습니다.
- 매매금액: 실제 주고받은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잔금지급일: 잔금을 모두 치른 날짜입니다.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 자동차인도일: 차량을 실제로 넘겨준 날짜입니다.
- 주행거리: 계기판에 표시된 현재의 총주행거리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각자의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도장 vs 서명, 준비물이 달라져요!
- 도장 날인 시: 양도인은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필 서명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후 필수 절차!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진짜 명의를 넘기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작성된 양도증명서를 포함하여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차량등록관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방문하세요.
- 필수 서류:
- 작성 완료된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전등록 신청서 (창구 비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이 혼자 갈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수인 신분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5일 이내 꼭! 과태료 및 주의사항
💡 잔금일로부터 15일! 양수인은 잔금을 모두 치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절대 잊지 마세요!
- 양도인(파는 사람) 주의사항: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막기 위해, 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정보는 반드시 비워두지 말고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양수인(사는 사람) 주의사항: 거래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는지, 세금 체납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만 꼼꼼히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고 깔끔하게 거래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양도증명서에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도장 날인 또는 자필 서명 모두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다만, 준비해야 할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도장을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가, 서명을 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거래 금액은 실제 받은 돈을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과 정부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거래 금액을 너무 낮게 적으면 오히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잔금일로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 신청 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긴 후 10일 이내는 10만원, 이후 매일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을 넘겨받은 양수인(사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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