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돌봄급여 받는 방법 3분 정리

요양보호사 가족돌봄급여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에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요양보호사 가족돌봄급여’ 제도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저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을 돌보며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3분 만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망설이면 지원만 늦어져요! 지금 바로 우리 가족도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요양보호사 가족돌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 가족돌봄급여 제도는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요.

1) 돌봄을 받는 분 (어르신) 조건

  •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가장 먼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돌봄을 제공하는 분 (가족)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재가복지센터 소속: 자격증 취득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직업 근무 시간 제한: 다른 직장에 다니셔도 괜찮지만,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가족돌봄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인정되는 가족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 법적인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가족돌봄급여 신청, 3단계로 끝내기 📝

자격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아래의 간단한 3단계 절차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가장 첫 단계는 어르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1~5등급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2.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등급 판정이 진행되는 동안, 돌봄을 제공할 가족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재가복지센터 계약 및 서비스 시작어르신의 등급과 가족의 자격증이 모두 준비되면, 집 근처 재가복지센터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해진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하면, 센터를 통해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알아두세요! 서비스 시간 기록은 급여 지급의 핵심 증빙자료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태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5년 기준)

급여는 하루 근무 시간과 한 달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구분기본 (하루 60분, 월 20일)추가 지급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적용 대상모든 가족 요양보호사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볼 때
2. 치매 등 특정 문제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을 돌볼 때
월 급여 (세전)약 49만 원약 102만 원
2025년 시급24,580원33,120원

⚠️ 주의! 위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료 및 센터 운영비 등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또한, 총 급여의 15% 내외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내 손으로 직접 돌보면서 나라에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 가족돌봄급여 제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자주묻는 질문 (FAQ)

직장인도 가족돌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서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많이 어려운가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일정 시간 학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중장년층이 노후 대비 및 가족 돌봄을 위해 도전하여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족이 두 명 이상일 때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 한 명에 대해 가족돌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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