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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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필수 서류!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발급, 아직도 구청 가시나요? 집에서 1분 만에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집 살 때 이 서류 때문에 괜히 마음 졸였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바로 출력 가능해서 정말 허무했어요.

과태료 폭탄 피하고 지금 바로 발급 상태 확인하세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기쁨도 잠시, 처리해야 할 복잡한 행정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서류가 바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입니다.

이 서류는 내가 체결한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이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으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단순히 신고했다는 의미를 넘어, 내 집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는 마지막 단계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완전한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 30일의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 신고를 통해 발급받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은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발급 방법 (인터넷) 💻

더 이상 연차를 내고 구청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메뉴 찾기 어려우신분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

인터넷 발급 절차 (승인 완료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여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거나, 직접 신고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및 로그인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조회’ 메뉴 클릭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조회’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3. 거래 내역 검색 및 선택 계약일, 접수일 등 기준을 설정하고 기간을 선택하여 내가 거래한 내역을 검색합니다. 목록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거래 건을 선택합니다.
  4. ‘신고필증 출력’ 버튼 클릭 조회된 내역 우측의 ‘신고필증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를 바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인터넷 발급 상태 확인

신규 신고부터 발급까지 직접 해야 한다면?

만약 직거래 등으로 직접 신고부터 해야 한다면, RTMS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등록’ 메뉴를 통해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처리)하면, 위의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필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 및 발급 시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발급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할까? (신고 의무자)

신고의 책임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개거래 시: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완료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력 조회 메뉴를 통해 필증을 출력만 하면 됩니다.
  • 직거래 시: 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 가능 시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필증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신고필증은 내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또는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해야만 온라인 조회가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통 반나절에서 1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3) 허위 신고의 위험성

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등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장 첫 단추인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라는 의무 기한과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승인 후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편리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공인중개사가 신고했는데, 매수인인 저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RTMS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고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끝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자의 공동인증서로 RTMS에 로그인하여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직접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에만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신고하지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신고필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처리상태’가 ‘접수’로만 뜨고 출력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접수’ 상태는 신고서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지만, 아직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또는 ‘필증출력’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 너무 오래 지연된다면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과에 직접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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