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노령연금 기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복잡한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5분 만에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저도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해 드릴 때 소득이랑 재산 기준이 너무 헷갈렸는데, 한번 제대로 알아두니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자동지급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수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기준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집 한 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자식들에게 용돈 좀 받으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연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초노령연금 기준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기본 조건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
2) 2025년 선정기준액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3) 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그게 뭔데 이렇게 복잡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매달 버는 월급에서 기본으로 112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더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번다면, (300만원 – 112만원) X 0.7 = 131.6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되어 매우 유리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초노령연금 기준 재산)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대상 재산: 건축물, 토지 등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공제 항목: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등)
- 금융재산 2,000만원 추가 공제
- 대출 등 부채 차감
- 계산 방식: 위 공제 항목들을 모두 뺀 최종 재산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①번의 소득평가액과 합산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제외 대상 🚫
1) 언제, 어디서 신청할까?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960년 8월생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2) 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아래의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단, 예외도 있습니다!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자녀 명의로 된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 재산은 오직 신청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재산만 계산합니다. 자녀 명의의 집이나 재산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항목이 일부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수록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지만,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65세가 넘으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나요?
네, 두 분 모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공평성을 위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정리글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노령연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내가 대상이 될까?”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나의 소득과 재산을 알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 65세가 되셨거나, 부모님께서 해당되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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