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법인 확인 필수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아직도 등기소에 직접 가시나요? 집에서 1분 만에, 부동산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과 같은 건가요? 📄
네, 맞습니다. 과거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렸던 서류의 공식 명칭이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부동산(토지, 건물)이나 법인의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록된 공적 장부로,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금융기관,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주소, 면적과 같은 기본 현황부터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근저당)은 얼마나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이 부동산 등기부의 한 종류입니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하려는 회사의 상호,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대표이사 등 법적인 기본 정보를 담고 있어 회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본 잣대가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1분 컷) 💻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수수료만 결제하면 모든 부동산과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검색: 소재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로 발급받고자 하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용도 선택 (열람용 vs 발급용)
- 열람용 (700원): 법적 효력은 없으며, 단순 내용 확인용입니다.
- 발급용 (1,000원): 관공서, 은행 등 기관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유형 선택 및 결제: ‘전부’ 또는 ‘일부’, ‘말소사항 포함’ 등 필요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법인 등기] >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법인 검색: 상호(회사 이름),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고 싶은 법인을 검색합니다. 다른 회사의 등기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전부’ 또는 ‘일부’, ‘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 등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결제 및 발급: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결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방문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발급 장소: 전국 모든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 수수료:
- 등기소 창구: 1,200원
- 무인민원발급기: 1,000원
- 참고: 법인 등기부는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전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기관 제출 시,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을 출력하면 서류가 반려됩니다.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전에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 정보 확인: 발급 후, 내가 확인하려던 부동산이나 법인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기부의 임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뒷자리가 비공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려는데, 토지랑 건물을 다 떼야 하나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일체로 취급되므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 통만 발급받으면 건물과 대지권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 법인 등기부도 제가 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이나 법인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만 결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발급용’으로 출력한 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위조 방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맺으며
지금까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이나 거래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이제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저렴하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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