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 막막하셨나요? 주택연금 조건부터 월 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연금 받으세요! 더 이상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든든한 노후, 지금 시작됩니다.
주택연금, 왜 ‘역모기지론‘이라 불릴까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연금처럼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입니다.
젊을 때 집을 사기 위해 대출(모기지론)을 받는 것과 반대로, 나이가 들어 보유한 집을 통해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 은행이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주택연금 조건,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주택연금 조건은 2025년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 주택 가격 기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주택 수 기준: 원칙적으로 1주택자 (단,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도 가능)
- 거주 요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전입 필수)
주택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진행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 및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신분증,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실사: 공사 담당자가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심사 승인 후, 은행과 보증 약정을 맺고 집에 저당권 또는 신탁 등기를 설정합니다.
- 연금 수령 개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매달 약속된 날짜에 내 통장으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 계산)
가장 궁금해하실 월 지급금, 즉 주택연금 계산 방법입니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한 번 정해진 금액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핵심: 집값이 비쌀수록,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은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 주택 가격별 예상 월 지급액 (종신지급, 정액형)
| 가입 연령 | 3억 원 주택 | 6억 원 주택 | 9억 원 주택 | 12억 원 주택 |
| 만 55세 | 약 44만 원 | 약 88만 원 | 약 133만 원 | 약 177만 원 |
| 만 65세 | 약 72만 원 | 약 145만 원 | 약 218만 원 | 약 291만 원 |
| 만 75세 | 약 123만 원 | 약 247만 원 | 약 371만 원 | 약 495만 원 |
💡 내 예상연금, 직접 조회해보세요!
위 표는 예시이며, 가장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정보(생년월일, 주택가격 등)를 입력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주택연금 받다가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오르나요?
아니요. 월 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연령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평생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연금 받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방식 외에도, 필요에 따라 인출 한도(대출 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여 의료비, 주택 수리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집값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으면 자녀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을 처분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 차액은 법적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