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한눈에 확인하기(+의료, 병원비,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비의료 혜택과 월세 지원 주거급여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의 종류와 금액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생계비, 병원비, 월세 걱정은 이제 그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단순히 생계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제도를 200%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생계급여: 매달 통장에 현금이 입금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혜택으로,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달 20일, 현금으로 직접 통장에 입금해 드립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는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2025년 최대 생계급여액 (월)
1인 가구737,558원
2인 가구1,228,095원
3인 가구1,563,313원
4인 가구1,892,763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혜택 (병원비 걱정 끝!)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급여를 통해 제공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주요 대상병원비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 1종근로 무능력 가구, 중증질환자 등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약국 500원
의료급여 2종근로 능력 가구의원급 1,000원, 병원급 총 진료비의 1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월세 및 집수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거나, 낡은 자가주택의 수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임차료 지원 (월세 사는 가구):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내는 월세를 매달 20일에 지원합니다. (2025년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1,000원)
  • 주택 수선비 지원 (내 집에 사는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집수리 비용을 3년~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 외 받을 수 있는 알짜 혜택 총정리

위의 4대 급여 외에도,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연 최대 754,000원)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지원
  • 통신비/전기/가스요금 감면: 매월 통신비,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할인
  • TV 수신료 및 주민세 면제
  • 정부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연 13만원) 지원

자주묻는 질문 (FA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떤 급여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은 충족하지만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만 지원받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누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쉽게 말해, 가구 내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종’을, 그 외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내는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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