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알아보기(+평면도)

건축물현황도 발급

건축물현황도, 인테리어나 부동산 계약 시 꼭 필요한 우리 집 평면도!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이 소유주와 세입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알아본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 평면도, 이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 집에서 1분 만에 발급받으세요!

건축물현황도 발급, ‘소유주’이신가요?

인테리어를 계획하거나, 전세 계약 전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하거나, 혹은 건물의 정확한 구조를 알아야 할 때 필수적인 서류가 바로 건축물현황도입니다.

흔히 ‘평면도’라고 불리는 이 도면은 건축물대장의 일부로, 발급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밀한 구조가 담긴 민감한 정보다 보니, 온라인 발급은 오직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본인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나 예비 매수인은 다른 방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장 빠른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소유주 전용)

내가 집주인(소유주)이라면,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1분 만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세움터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죠

  • 신청 사이트: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준비물: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온라인 발급 절차:
    1.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발급받을 건축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표시/미표시’ 선택 옵션에서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항목을 반드시 ‘표시’로 선택해야 합니다.
    5. 민원을 신청하면, 즉시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예비 매수인 등 소유주가 아닐 경우

소유주가 아니라면, 아쉽게도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동의만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필요 서류
소유자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세입자 등 대리인 방문 시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방문하는 대리인(본인)의 신분증

💡 집주인 위임장은 필수!

소유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챙겨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헛걸음하시더라고요. 미리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유주라면 정부24에서 ‘현황도 표시’ 옵션만 잊지 않으면 되고, 소유주가 아니라면 ‘소유자 위임장’이 핵심이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건축물대장을 뗐는데, 왜 평면도가 안 보이나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온라인(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시, 옵션 선택 단계에서 ‘건축물현황도’를 ‘미표시’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평면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항목을 ‘표시’로 변경하여 신청해야 증명서에 포함되어 출력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축물현황도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정부24, 세움터)으로 발급받을 경우 완전 무료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집도 현황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자체가 전산화되지 않은 매우 오래된 건물(1992년 이전 등)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 대장을 확인하고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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