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 구제신청 방법 완벽설명(+합의금, 실업급여)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혹시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하셨나요?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고 및 구제신청 방법부터 합의금과 실업급여 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고 후 3개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혹시 나도? 부당해고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하지만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1. 절차적 정당성: 서면 통보를 받으셨나요?
    • 회사는 반드시 ‘언제, 무슨 이유로’ 해고하는지 명시된 ‘서면 해고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카톡 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2. 실체적 정당성: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요?
    • 해고 사유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장 중요한 부당해고 신고 및 구제신청 방법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구분핵심 내용
신청 기관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다른 기관입니다)
신청 기한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가장 중요!)
신청 방법온라인: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권리구제 신청’ 메뉴 이용
방문/우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접수

부당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당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신청 방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 별개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인정 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접수증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부당해고 판정 전이라도 ‘가인정’ 상태로 실업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 소송 기간 동안 수입 없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부당해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고된 회사에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금전보상’을 선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화해’를 통해 부당해고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보통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해고된 날부터 판정일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월급)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더하여 노사 양측이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부당해고의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아는 것입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구제신청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FA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꼭 변호사나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절차가 잘 안내되어 있어 ‘나 홀로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가 복잡하거나,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심문회의 참석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되거나, 별도로 회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면, 해당 해고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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