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교육 후 첫 실업인정일, 막막하셨나요? 꼭 면접을 보거나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 인정 방법! 가장 쉬운 구직외활동 꿀팁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2차, ‘이것’만 알면 정말 쉬워요!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을 받고 온 뒤, “이제부터 진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을 4주 동안 단 1회만 증명하면 되며, 그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2차에서는 구직활동 대신 간편한 구직외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더라고요.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구직활동! 심리검사로 간편하게 실업인정 받으세요.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 인정 방법 (전통적인 방법)
물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지원: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포털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
- 면접 응시: 회사에 방문하여 면접에 참여 (면접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필요)
- 채용박람회 참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참석
- 사업장 방문: 구인 광고를 보고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 적극적인 입사 지원으로 재취업과 실업인정을 동시에 잡으세요.
꿀팁! 실업급여 2차 구직외활동 (가장 쉬운 방법)
“아직 이력서 쓸 준비가 안 됐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꿀팁! 바로 실업급여 2차 구직외활동입니다. 2차 실업인정일에는 아래 활동 중 하나만 해도 구직활동 1회와 동일하게 인정해 줍니다.
| 구직외활동 종류 | 주요 내용 및 꿀팁 |
|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가장 추천!) |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시간 내외의 동영상 강의 시청<br>•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강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가장 간편함 |
| 직업심리검사 실시 | • 워크넷(Work.go.k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중 1개를 완료<br>• 검사 결과표를 저장해두었다가 실업인정일에 첨부 |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 •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증명서 필요) |
| 고용센터 집체상담 | • 관할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취업특강에 참여 |
온라인 취업특강, 어떻게 신청하고 인정받나요?
-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 메뉴로 이동합니다.
-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하여 원하는 강의를 1시간 이상 시청합니다. (수료증 필요 없음)
- 지정된 2차 실업인정일에, 고용24 [실업인정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에서 [있음]을 선택하고,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조회하여 내가 들은 강의를 선택한 후 최종 제출하면 끝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2차에서는 반드시 입사 지원이나 면접을 하지 않아도, 1시간짜리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부담 없이 2차 실업인정을 통과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차분히 재취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은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 대체 방법인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차, 3차, 4차에 각각 한 번씩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2차 구직외활동으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횟수 제한이 있나요?
네.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하는 것은 전체 수급 기간 중 단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 인정일 당일에 깜빡하고 신청을 못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구직급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깜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인정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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