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공무원 명절수당! 2025년 최신 지급기준과 금액, 지급일 정보,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는 받을 수 있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내 월급의 60%가 보너스로! 9급 1호봉도 120만원!
공무원 명절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명절휴가비’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공무원 명절수당은, 1년에 두 번(설날, 추석)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지급 기준은 바로 ‘명절 당일(설날, 추석)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지급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 및 군인
- 지급 제외: 사관생도, 경찰대학생, 연봉제 적용 대상자(1~5급) 등
💡 5급 이상은 왜 못 받나요?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미 연봉에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1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요?
공무원 명절수당 금액은 계산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 지급 금액: 명절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 횟수: 설날에 60%, 추석에 60%, 연 2회 지급
| 직급/호봉 | 월봉급액 (2025년 예상) | 명절휴가비 (60%) |
| 9급 1호봉 | 2,000,900원 | 1,200,540원 |
| 7급 1호봉 | 2,233,500원 | 1,340,100원 |
가장 궁금한 공무원 명절수당 지급일
공무원 명절수당 지급일은 법적으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지급일: 보통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실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약 1주일 ~ 2주일 전에 월급날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 중 명절수당,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공무원 명절수당 육아휴직 지급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 중에는 받을 수 없고, ‘휴가’ 중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명절수당 지급 여부 | 이유 |
| 육아휴직, 질병휴직 | X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재직’ 상태가 아닌 ‘휴직’ 상태이므로 |
| 출산휴가 | O (지급 가능) | ‘휴직’이 아닌 ‘휴가’로, 재직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 |
| 연가, 병가 | O (지급 가능) | 재직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공무원 명절수당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월봉급액의 60%라는 쏠쏠한 보너스인 만큼, 지급 기준과 지급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명절 지급기준일을 고려하여 휴직 시작일을 정하는 것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5급 이상 공무원은 왜 공무원 명절수당을 따로 받지 않나요?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연봉에는 이미 1년치 명절수당(월봉급액의 120%)이 포함되어 있어, 명절에 별도의 지급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 직전에 신규 임용되었는데, 저도 지급 대상이 되나요?
네, 그럼요. 지급기준일(설날 또는 추석 당일)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추석이 9월 17일인데, 9월 16일에 신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명절 당일에는 재직 상태이므로 공무원 명절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봉 징계 중인데, 지급 금액이 깎이나요?
아니요. 명절휴가비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감봉 전의 원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60%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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