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가족돌봄청년 여러분, 이제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혜택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어떤 제도일까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은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만 13~34세 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시범사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 시범사업 지역 (2025년 기준):
-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 시·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나이: 만 13세 ~ 34세
- 거주지: 위 4개 시범사업 지역 중 한 곳에 거주
- 가족 요건: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실질적인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일반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소득 기준 없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 내용: 학업, 간병, 생계 등으로 지친 청년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용처: 병원비, 영양제 구입, 운동, 문화생활, 여행, 교육비 등 (전담인력과 상담 후 ‘자기돌봄계획’ 수립 필요)
2.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
- 가족 지원: 아픈 가족에게 필요한 의료, 간병, 돌봄서비스 연계
- 본인 지원: 학업, 취업, 금융, 주거, 법률 문제 등 청년이 겪는 어려움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가족돌봄청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연중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청년ON’ 홈페이지(www.mohw2030.co.kr) 접속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역별 ‘청년미래센터’ (아래 연락처 참조)
- 지역별 청년미래센터 연락처:
- 인천: ☎ 032-874-7700
- 울산: ☎ 052-243-3400
- 충북: ☎ 043-270-0281
- 전북: ☎ 063-901-1339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내가 혹은 내 친구가 이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여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가족돌봄청년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돌봄청년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청년미래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기돌봄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보통 현금이 아닌, 정해진 사용처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범사업 지역에 살지 않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없나요?
현재는 4개 시·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받을 수는 없더라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