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계산하기(1년 미만 이상)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내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정확히 몇 개인지 궁금하셨나요?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1년 이상 연차발생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계산은 이제 그만! 내 연차와 연차수당, 1분 만에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연차,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차를 단순히 쉬는 날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이라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나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발생기준 (최대 11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생 기준: 1개월 만근(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발생 일수: 11개 (1년이 되는 날 한꺼번에 소멸)

예시: 2024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

  • 2024년 3월 개근 시 → 2024년 4월 1일에 1일 연차 발생
  • 2024년 4월 개근 시 → 2024년 5월 1일에 1일 연차 발생
  • 이런 방식으로 2025년 2월까지 최대 11개의 연차가 월별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발생기준 (최소 15개)

입사한 지 1년이 넘은 근로자부터는 연차 개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발생 시점: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근속연수별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연차일수
1년 이상 ~ 2년 미만15일
2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 7년 미만17일
7년 이상 ~ 9년 미만18일
9년 이상 ~ 11년 미만19일
11년 이상 ~ 13년 미만20일
21년 이상25일 (최대)

내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연차가 소멸될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급여 ÷ 1개월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미사용 연차 7일

  1. 1일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
  2. 연차수당: 114,832원 × 7일 = 803,824원

연차 관리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월 1일로 일괄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 출근율 계산: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휴가는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연차 소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단,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연차 계산법과 연차수당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별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 개수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연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중한 휴식과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연차를 다 썼는데, 1년 되는 날 또 연차가 생기나요?

네, 생깁니다.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입사 후 1년간 매월 생긴 연차 11개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는 별도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변동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연차발생 기준을 적용받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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