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는 몇 개 남았지?” 이제 월차발생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연차’로 통합되었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11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과 계산법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이제 그만! 내 연차와 연차수당, 1분 만에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월차발생기준, ‘이것’만 알면 손해 볼 일 없어요!
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별도의 개념으로 운영되었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휴가가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월차’라고 부르는 개념은 사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1년차는 연차가 없다”고 오해하시다가, 받을 수 있는 휴가나 수당을 놓치시더라고요.
현재의 월차 개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최대 11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생 기준: 1개월을 개근(만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최대 발생 일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총 11개까지 누적 가능
- 소멸 시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한꺼번에 소멸됩니다.
예시: 2024년 10월 14일 입사한 근로자
- 2024년 10월 개근 시 → 2024년 11월 1일에 1일 연차 발생
- 2024년 11월 개근 시 → 2024년 12월 1일에 1일 연차 발생
- 이런 방식으로 2025년 9월까지 매월 최대 11개의 연차가 월별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최소 15개)
입사한 지 1년이 넘은 근로자부터는 연차 개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발생 시점: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근속연수별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 | 연차일수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11년 이상 ~ 13년 미만 | 20일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사용하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미사용 연차 7일
- 1일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
- 연차수당: 114,832원 × 7일 = 803,824원
연차 관리 시 꼭 알아야 할 꿀팁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월 1일로 일괄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 출근율 계산: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유급휴가는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연차 소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 시기를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월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며,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연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중한 휴식과 권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월차발생기준이 바뀐 건 알겠는데, 아직도 회사에서는 ‘월차’라고 불러요.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용어가 사라졌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발생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는 발생 기준과 휴가 일수가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다 썼는데, 1년 되는 날 또 연차가 생기나요?
네, 생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입사 후 1년간 매월 생긴 연차 11개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는 별도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 15개 연차는 입사 2년차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월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월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변동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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