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살부터일까?” 헷갈리셨나요? 62년생, 63년생, 64년생은 만 63세인데, 65년생, 66년생은 만 64세부터 받는 등 출생연도별로 수령 나이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출생연도별 정확한 수령 나이와 조기수령 감액률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1분 만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왜 다를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98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 60세에서 시작하여 1953년생부터 4년 단위로 1세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도록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
내가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에서 출생연도를 찾아 확인해보세요.
출생연도 | 정상 수령나이 (만) |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 (만)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60세 |
62년생, 63년생, 64년생, 65년생, 66년생 수령나이
- 62년생 (1962년생): 1961~1964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만 63세부터 수령합니다.
- 63년생 (1963년생): 1961~1964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만 63세부터 수령합니다.
- 64년생 (1964년생): 1961~1964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만 63세부터 수령합니다.
- 65년생 (1965년생): 1965~1968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만 64세부터 수령합니다.
- 66년생 (1966년생): 1965~1968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만 64세부터 수령합니다.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 노령연금’
“정해진 나이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더 빨리 받을 순 없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정상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일정 소득 이하 조건 충족 시)
하지만, 1개월 빨리 받을 때마다 0.5%씩(1년 6%) 연금액이 감액되며, 이 감액률은 평생 적용됩니다.
예시: 62년생 (정상수령 만 63세)이 조기수령 시
- 만 58세 (5년 일찍) 신청 시: 70% 수령 (30% 감액)
- 만 60세 (3년 일찍) 신청 시: 82% 수령 (18% 감액)
- 만 62세 (1년 일찍) 신청 시: 94% 수령 (6% 감액)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1961년~1964년생(62년생, 63년생, 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65년생, 66년생)은 만 64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모든 혜택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총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를 계획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62년생인데, 만 63세가 되는 생일에 바로 국민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한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실제 연금은 그 다음 달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 1962년 10월 10일생 → 만 63세가 되는 2025년 10월 10일 → 2025년 11월부터 수급권 발생 → 2025년 12월 25일에 11월분 첫 연금 수령)
65년생인데,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으면 어떻게 되나요?
65년생(정상수령 만 64세)이 되셨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낸 원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10년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말 만 65세부터 받나요?
네, 맞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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