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이 2025년(2024년 귀속분)부터 더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최신 기준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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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 (확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주택 소유: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2025년 신설!)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단, 배우자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상향!)
가장 큰 변화는 연간 납입 인정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 항목 | 변경 전 (2023년 귀속) | 변경 후 (2024년 귀속 / 2025년 신고) |
| 연간 납입 인정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월 25만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납입액의 40% (동일) |
| 연 최대 소득공제액 | 96만원 (240만원 × 40%) | 120만원 (300만원 × 40%) |
최대 120만원 공제, 어떻게 받을까?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에 따라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여 연간 납입 한도 300만원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계산 예시:
- 월 20만원 납입: 연 240만원 × 40% = 96만원 소득공제
- 월 25만원 납입: 연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
- 월 30만원 납입: 연 360만원 납입했더라도, 한도 3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120만원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 내가 가입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회사 제출]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증빙)과 함께 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기간(1~2월)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 중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025년(2024년 귀속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를 받지 않았다면,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세대원)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우려고, 12월에 3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 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중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만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청약 점수를 위한 ‘납입 횟수’는 매월 꾸준히 넣어야 인정됩니다.)
2024년에 집을 샀는데, 그전에 낸 청약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2024년 11월에 집을 사서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2024년에 납입한 청약 금액 전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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