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위한 필수 코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법인, 개인사업자, 종교단체별로 모두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내가 낸 기부금이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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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이것’만 알면 OK!
‘기부금 세액공제’는 내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헷갈려 하시는데,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 절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1. 개인 (근로자, 개인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및 한도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소득금액 기준)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전액)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 소득금액의 10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 (전액)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6.5% | 연 500만원 |
| 법정기부금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등)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10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X)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O)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10% |
💡 10만원 기부, 10만원 환급!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 전액을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2025년 최고의 절세 꿀팁으로 추천됩니다.
2. 법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손금산입)
법인은 개인과 달리 ‘세액공제’가 아닌,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손금산입’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 법정기부금 (국가, 국방헌금 등): 소득금액의 100% (전액 비용 처리)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 등):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
3.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하지만, 일반 지정기부금과는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개인 (근로자, 개인사업자):
- 한도: 내 소득금액의 10%까지만 인정됩니다.
- (비교) 일반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등) 한도는 30%입니다.
- 법인:
- 한도: 소득금액의 10% (일반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 가능!
개인과 법인 모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의 10%(종교단체) ~ 30% 한도 내에서 15~30%의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은 10%~100%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 처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꼼꼼하게 한도를 확인하여, 따뜻한 나눔과 13월의 월급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개인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1년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임차료 등 모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도(10% 또는 30%)가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예: 아내, 자녀)이 낸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아내나 자녀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상관없지만,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났나요?
2024년 귀속(2025년 신고)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고액기부금(3,000만원 초과분) 40% 공제율이 종료되고, 원래대로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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