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DC) 계좌에서 ETF를 매도했는데 세금이 0원이라 놀라셨나요? 퇴직연금 ETF의 세금은 일반 계좌와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과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의 비밀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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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TF 매도 시 세금 = 0원 (과세이연)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도하면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 즉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ETF는 매도하는 시점에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매도 시점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까지 원금에 더해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훨씬 낮은 세율로 한꺼번에 냅니다.
그럼 세금은 언제 낼까? (연금 수령 시 3.3~5.5%)
퇴직연금 ETF의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아닌,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연금소득세율 (나이 기준):
- 만 55세 ~ 69세 수령 시: 5.5%
- 만 70세 ~ 79세 수령 시: 4.4%
- 만 80세 이상 수령 시: 3.3%
국내주식형 ETF, 퇴직연금 계좌로 사면 ‘손해’?
퇴직연금 ETF 세금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 일반 계좌: 국내주식형 ETF(예: KODEX 200)의 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세금 0%)
- 퇴직연금 계좌: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도 ‘연금 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 세금이 없는 상품에 굳이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죠.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로, 해외주식형 ETF는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무조건 ‘퇴직연금 계좌’가 유리!
| 구분 | 일반 계좌 | 퇴직연금 계좌 (IRP/DC) |
| 과세 대상 | 매매차익, 분배금 | 연금 인출액 (원금+수익) |
| 세율 | 15.4% (배당소득세) | 3.3% ~ 5.5% (연금소득세) |
| 과세 시점 | 매도/분배 시 즉시 | 연금 인출 시 (과세이연)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 분리과세 (합산 제외)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 ETF 매도 시 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매도 시점이 아닌 ‘인출’ 시점에, 그것도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는 ‘과세이연’입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주식형 ETF는 오히려 퇴직연금 계좌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해외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퇴직연금 ETF 매도 후, 그 돈으로 바로 다른 ETF를 사도 세금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퇴직연금 ETF 매도로 발생한 이익금은 세금 차감 없이 100% 계좌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돈을 원금 삼아 즉시 다른 ETF를 매수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해외 ETF 외국납부세액 처리가 바뀌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2025년부터 퇴직연금 계좌 내 해외 ETF의 세금 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낸 배당 세금을 연말에 환급받아 재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금 인출 시 국내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현금 흐름 면에서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해지)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집니다. 운용 수익(매매차익, 분배금)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부과되어, 일반 계좌(15.4%)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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