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발급 취소 방법 A to Z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썸네일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발급, 취소까지! 복잡한 홈택스,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100% 챙기는 소비자 필수 정보부터 사장님을 위한 발급/취소 방법까지 A to Z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정리했어요.

현금영수증 등록 미리미리 하세요!

현금 결제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내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해두면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처리되어 매우 편리해요.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휴대전화 번호 또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끝!

💡 알아두세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홈택스에 접속해서 새로운 번호로 수정해주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1년간 얼마나 썼을까? 현금영수증 조회

내가 1년 동안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발급받았는지,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조회하고 싶은 기간을 월별, 일별, 분기별로 설정한 뒤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4. 해당 기간의 총 사용 금액과 건별 상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필수!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해요.

발급 절차

  1. 발급 사업자 신청 (최초 1회):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승인거래 발급: 승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보 입력: 용도(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거래금액,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발급 요청: [발급요청] 버튼을 누르면 즉시 발급이 완료됩니다.

💡 자진 발급이란? 고객의 연락처 등 정보를 모를 때는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진 발급’이라고 하며, 고객은 나중에 직접 자신의 정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면?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금액을 잘못 입력했거나 반품 등의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자 취소 방법

발급한 사업자는 홈택스, ARS, 카드 단말기를 통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홈택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발급취소(삭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취소할 거래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3.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취소(삭제)하기’를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 소비자는 직접 취소할 수 없어요! 현금영수증 취소는 발급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물건을 환불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매장에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취소를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취소가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문자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두 번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것이 현금영수증 관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13월의 월급, 소중한 소득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깜빡하고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방법이 없나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사업자인데 고객 정보를 모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자진 발급’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발급하면 의무 발급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소급 적용되나요?

네, 소급 적용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를 등록하기 이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등록 시점부터 과거 사용 내역이 모두 본인 사용분으로 자동 귀속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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