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이 신고’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1분 만에 내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의 첫 단추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 신고! 사업주를 위한 신고 방법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필수 확인 절차까지 총정리했습니다. 과태료나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왜 중요한가요?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 내용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고 의무자: 사업주
-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1인당 5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장 중요! 사업주 신고 방법 (취득/상실)
사업주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 [자격관리] 메뉴에서 상황에 맞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정보 확인 후,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취득일(입사일) 또는 상실일(퇴사일+1일)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미리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필수 확인! 근로자 신고내역 조회 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회사가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 유형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상단 메뉴 [개인]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민원서류 종류를 선택하면, 나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모두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해줄 때 (근로자 직접 신고)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자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고 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방법: 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상실 사유가 가장 중요해요! 상실 신고서에 기재되는 ‘상실 사유 및 구분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계약 만료’ 또는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업주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나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라면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근로자라면 퇴사 후 내역을 꼭 확인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당 5만원이며, 지연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등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는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코드를 잘못 기재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수정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실 사유는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용직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기재하여 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 신고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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