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생계급여도 받고, 목돈도 마련할 기회! 자활근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필독! 2025년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신청 방법과 유형별 급여, 기간, 그리고 조건 유예 사유까지 총정리했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든든한 첫걸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만 18세~64세)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일종의 ‘근로 연계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배우고 사회 경험을 쌓아 민간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신청 방법 및 절차
참여를 원한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 자활역량평가: 근로 의욕, 가구 상황, 보유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나에게 맞는 사업 유형을 결정합니다.
-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목표에 맞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 지역자활센터 참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특정 사업단에 배정되어 자활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활근로 기간 및 유형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기간은 정해진 총량은 없지만, 장기 참여보다는 취업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이 원칙이며, 참여자의 역량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시장진입형: 기술 습득 후 민간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유형
- 사회서비스형: 돌봄, 바리스타 등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 근로유지형: 근로 능력이 다소 부족한 분들의 사회 적응과 근로 의욕 유지를 돕는 유형
2025년 자활근로 급여 및 추가 혜택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급여는 2025년 기준, 참여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 자활근로 유형 | 1일 급여 단가 | 월 기준 소득액 (예상) |
|---|---|---|
| 시장진입형 | 60,220원 | 약 156만원 |
| 사회서비스형 | 52,210원 | 약 135만원 |
| 근로유지형 | 28,980원 | 약 75만원 |
💡 급여 외 추가 혜택도 풍성해요!
- 자활성공지원금: 자활근로 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해 1년간 근속 시, 최대 1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2025년 확대된 권리: 임신 또는 자녀 돌봄 시 단축 근무, 난임치료 휴가,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등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조건부과 유예 신청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자활근로 참여 의무를 면제받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유예라고 합니다.
-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거나, 질병·부상이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할 때
- 대학생 또는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 군 입대 예정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 교도소 출소 또는 보호시설 퇴소 후 일정 기간
⚠️ 유예 신청은 필수!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센터에 ‘조건부과 유예’를 신청해야 생계급여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자립을 향한 의지만 있다면, 자활근로 사업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세요.
자주묻는 질문 (FAQ)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를 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급여의 상당 부분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되거나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월급을 받더라도, 생계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전액 중단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총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유형의 자활근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사항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자와 협의하여 본인의 적성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사업단에 배정받게 됩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참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경우, 매월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전액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유예 신청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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