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지급일, 가산금)

공무원정근수당

공무원정근수당! 2025년 인상된 지급기준, 지급일, 가산금, 그리고 복잡한 계산 방법까지 5분 만에 완벽히 알려드립니다. 저도 공무원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정근수당이 제일 헷갈렸는데,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나니 이제는 1월과 7월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내년 1월,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힐까? 내 근무연수에 맞는 지급률을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정근수당, ’13번째 월급’

공무원들에게 매년 1월과 7월은 가장 기다려지는 달 중 하나입니다.

바로 ’13번째 월급’ 또는 ‘공무원판 보너스’로 불리는 공무원정근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정근수당은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장기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특별한 금전적 혜택입니다.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라, 많은 공무원들에게 쏠쏠한 재정적 보탬이 되어주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률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한 분들에게도 더욱 반가운 소식이 되었죠.

💡 2025년 저연차 공무원 주목! 근무 경력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이 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또 다른 수당까지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수당의 차이점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정근수당 계산하기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

궁무원정근수당 지급기준

가장 핵심인 정근수당은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월 봉급액 X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률’ 입니다.

1) 지급일 및 지급 기준

  • 지급일: 매년 1월7월의 보수지급일 (월급날)
  • 지급 요건:
    • 1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공무원
    • 7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공무원

2) 근무연수별 지급률 (2025년 개정 기준)

내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찾아 현재 월 봉급액에 곱하면, 내가 받을 정근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저연차 지급률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근무연수2025년 지급률비고 (2024년 대비)
1년 미만월 봉급액의 10%신설 (기존 0%)
2년 미만월 봉급액의 10%5%에서 인상
3년 미만월 봉급액의 20%10%에서 인상
4년 미만월 봉급액의 20%15%에서 인상
5년 미만월 봉급액의 20%변동 없음
6년 미만월 봉급액의 25%변동 없음
7년 미만월 봉급액의 30%변동 없음
8년 미만월 봉급액의 35%변동 없음
9년 미만월 봉급액의 40%변동 없음
10년 미만월 봉급액의 45%변동 없음
10년 이상월 봉급액의 50%변동 없음

매달 월급에 더해지는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

‘정근수당’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완전히 다른 수당입니다. 1년에 두 번 목돈으로 받는 정근수당과 달리, 가산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소액의 수당입니다. 이 역시 근무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1) 가산금 지급액

근무연수월 지급액비고
5년 미만30,000원2024년부터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
20년 이상100,000원

2) 추가 가산금 제도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을 위해 가산금에 추가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 월 10,000원 추가 가산 (총 11만원)
  • 근무연수 25년 이상: 월 30,000원 추가 가산 (총 13만원)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정근수당 가산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 등 일부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신규 임용 공무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에 신규 임용되어 12월까지 근무했다면, 이전 규정으로는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았으므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연수 ‘1년 미만’에 해당하는 10%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되나요?

휴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군 복무 휴직이나,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질병 휴직이나 유학 휴직 등 일부 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본인의 휴직 종류에 따른 정확한 규정을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인 ‘월 봉급액’은 세전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공무원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등 다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공무원의 중요한 복지 혜택인 공무원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두 수당의 핵심은 ‘성실하게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당이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나의 정확한 근무연수와 현재 월 봉급액을 확인한 후 오늘 알려드린 지급률 표에 대입해 보세요. 1월과 7월, 두둑해질 월급 명세서를 미리 계산해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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