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정근수당! 2025년 인상된 지급기준, 지급일, 가산금, 그리고 복잡한 계산 방법까지 5분 만에 완벽히 알려드립니다. 저도 공무원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정근수당이 제일 헷갈렸는데,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나니 이제는 1월과 7월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내년 1월,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힐까? 내 근무연수에 맞는 지급률을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정근수당, ’13번째 월급’
공무원들에게 매년 1월과 7월은 가장 기다려지는 달 중 하나입니다.
바로 ’13번째 월급’ 또는 ‘공무원판 보너스’로 불리는 공무원정근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정근수당은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장기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특별한 금전적 혜택입니다.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라, 많은 공무원들에게 쏠쏠한 재정적 보탬이 되어주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률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한 분들에게도 더욱 반가운 소식이 되었죠.
💡 2025년 저연차 공무원 주목! 근무 경력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이 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또 다른 수당까지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수당의 차이점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정근수당 계산하기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
가장 핵심인 정근수당은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월 봉급액 X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률’ 입니다.
1) 지급일 및 지급 기준
- 지급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월급날)
- 지급 요건:
- 1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공무원
- 7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공무원
2) 근무연수별 지급률 (2025년 개정 기준)
내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찾아 현재 월 봉급액에 곱하면, 내가 받을 정근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저연차 지급률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 근무연수 | 2025년 지급률 | 비고 (2024년 대비) |
| 1년 미만 | 월 봉급액의 10% | 신설 (기존 0%) |
| 2년 미만 | 월 봉급액의 10% | 5%에서 인상 |
| 3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0% | 10%에서 인상 |
| 4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0% | 15%에서 인상 |
| 5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0% | 변동 없음 |
| 6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5% | 변동 없음 |
| 7년 미만 | 월 봉급액의 30% | 변동 없음 |
| 8년 미만 | 월 봉급액의 35% | 변동 없음 |
| 9년 미만 | 월 봉급액의 40% | 변동 없음 |
| 10년 미만 | 월 봉급액의 45% | 변동 없음 |
| 10년 이상 | 월 봉급액의 50% | 변동 없음 |
매달 월급에 더해지는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
‘정근수당’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완전히 다른 수당입니다. 1년에 두 번 목돈으로 받는 정근수당과 달리, 가산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소액의 수당입니다. 이 역시 근무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1) 가산금 지급액
|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비고 |
| 5년 미만 | 30,000원 | 2024년부터 신설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 20년 이상 | 100,000원 |
2) 추가 가산금 제도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을 위해 가산금에 추가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 월 10,000원 추가 가산 (총 11만원)
- 근무연수 25년 이상: 월 30,000원 추가 가산 (총 13만원)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정근수당 가산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 등 일부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신규 임용 공무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에 신규 임용되어 12월까지 근무했다면, 이전 규정으로는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았으므로, 다음 해 1월에 근무연수 ‘1년 미만’에 해당하는 10%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도 근무연수에 포함되나요?
휴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군 복무 휴직이나,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질병 휴직이나 유학 휴직 등 일부 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본인의 휴직 종류에 따른 정확한 규정을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인 ‘월 봉급액’은 세전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공무원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 등 다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공무원의 중요한 복지 혜택인 공무원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두 수당의 핵심은 ‘성실하게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당이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나의 정확한 근무연수와 현재 월 봉급액을 확인한 후 오늘 알려드린 지급률 표에 대입해 보세요. 1월과 7월, 두둑해질 월급 명세서를 미리 계산해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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