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회사의 권고사직 통보,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는 해고와는 다르며, 당신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섣불리 서명하기 전,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권고사직 사유, 뜻과 거부 방법, 퇴직금과 위로금 협상 노하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는만큼 보이고, 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세요”
권고사직 뜻,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정확한 뜻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분 | 권고사직 (합의 퇴직) | 해고 (일방 통보) |
근로자 동의 | 필수 (거부 가능) | 불필요 |
법적 성격 |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
구제 신청 |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 절대 섣불리 서명하지 마세요!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권고사직 사유, 거부 방법
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불문하고 회사의 퇴사 권유는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라고 구두와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가 사직서나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압박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거부 이후 회사가 업무 배제, 원거리 발령 등 불이익을 주며 퇴사를 압박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는 녹음하고, 부당한 지시는 이메일 등으로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퇴직금 및 위로금?
만약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결정했다면,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권고사직 퇴직금
권고사직을 해도 퇴직금 지급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급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위로금 (가장 중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가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 근로자의 원만한 퇴직 동의를 얻기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입니다.
- 법적 의무 없음: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 적정 금액: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보통 1~3개월 치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기간,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 합의서 작성 필수: 위로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권고사직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위로금은 협상의 산물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먼저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협상 테이블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1) 실업급여 수급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해달라는 회사의 요구에 응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을 시키는 이유 (회사불이익)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해고의 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부당해고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위적인 감원을 할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정부 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수급 제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 잦은 권고사직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러한 회사불이익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며
권고사직 사유 불문하고 ‘해고 통보’가 아닌 ‘협상 테이블’의 시작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권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각 지역별 지방 노동위원회 연락처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권고사직 위로금,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하거나, 통상 1~3개월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과 협상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에 사직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계속 직장 내에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죠?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나 발언 등을 녹취,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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