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처럼 들어오는 연가보상비를 받긴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건지, 금액은 맞게 들어온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13월의 월급’처럼 쏠쏠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그 지급일부터 금액까지, 연가보상비 계산법의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남은 연가, 그냥 날리지 마세요! 내 연말 보너스가 얼마일지 1분 만에 직접 계산해 보세요!
쓰지 못한 내 연가, ‘연말 보너스’로 돌아옵니다 💰
공무원에게 부여된 연가는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업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런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가 바로 공무원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법만 알면, 내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될지 미리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일, 언제 들어올까요?
연가보상비 지급일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반기 지급 (7월경):
- 기준일: 6월 30일
- 지급 대상: 6월 30일 기준 잔여 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
- 지급 내용: 남은 연가 중 최대 5일분의 연가보상비를 7월 급여일에 선지급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상반기분을 받지 않고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하반기(연말) 지급 (12월 또는 1월경):
- 기준일: 12월 31일
- 지급 대상: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자 전체
- 지급 내용: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체 연가일수에서 상반기에 미리 지급받은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최종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법 (ft. 계산 예시)
이제 가장 중요한 연가보상비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내 보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당 연가보상비 계산 공식
연가보상비 (1일분) = (기준일 현재 월봉급액 × 86%) ÷ 30일
- 월봉급액: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 86%: 월봉급액 중 연가보상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 30일: 월력상 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고정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따라하기)
- 조건: 9급 3호봉 공무원, 2025년 기준 월봉급액이 2,000,000원이라고 가정
- 1일당 연가보상비 계산:(2,000,000원 × 86%) ÷ 30일 = 1,720,000원 ÷ 30일 = 57,333원
보상 한도 및 제외기간 계산
- 보상 한도: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 전체에 대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대 20일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한 해 동안 휴직, 정직 등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보상일수는 월할 계산하여 조정됩니다.
- 산식:
미사용 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 / 12개월
- 산식:
퇴직 시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시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6월 30일 이전 퇴직자: 퇴직일 전날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남은 연가 전부에 대해 한 번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7월 1일 이후 퇴직자: 우선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분(최대 5일)을 지급받습니다. 그 후, 실제 퇴직 시점에 남은 연가일수에 대해 최종 정산하여 상반기 지급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알아두세요!
연가보상비는 엄연한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내 월급 명세서의 기본급만 알면, 언제 얼마의 보너스가 들어올지 직접 계산하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남은 연가를 알차게 사용하는 것도, 보상비로 받는 것도 모두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연가보상비 상한선 20일은 왜 있는 건가요?
공무원의 연가 제도는 금전적 보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연가를 쌓아 보상비로 받기보다는, 최소한의 연가(보통 1년에 21일의 연가를 받는다면 1일)는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최대 보상일수를 2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안 받고 12월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월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에 본인이 희망하면 상반기분(최대 5일)을 받지 않고, 12월 말 기준으로 한 번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월봉급액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요. 연가보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모두 제외된, 봉급표 상의 순수한 기본급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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