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가지 순서만 지키세요.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을 위해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 청구 방법부터 실제 비용 후기까지 총정리했습니다. 검사 전 신청은 필수! 몰라서 18만원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핵심만 확인하세요.
“검사비 18만원, 신청 안하면 손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혜택 확인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임신을 준비하는 20~49세 모든 남녀 (결혼, 자녀 유무 무관)
- 지원 내용:
- 여성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최대 5만원):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횟수: 연령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 (29세 이하 / 30~34세 / 35~49세)
💡 알아두세요! 서울시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므로, 서울시민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 절차 (검사 전 필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받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후 소급 지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온라인/방문)
-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로 승인되면 ‘e보건소’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의뢰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 병원 방문 및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순서가 생명! [보건소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병원 검사]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똑똑하게 청구 방법
검사를 받고 비용을 직접 결제했다면, 이제 지원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청구 역시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수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을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아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jpg, pdf)로 준비해두세요.
- 청구서 (e보건소에서 양식 제공)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AMH, 초음파 등 검사 항목 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미리 보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후기 및 꿀팁
- 비용 관련 후기: 실제 검사 비용은 지원 상한액(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검사비가 15만원이 나왔다면, 13만원만 지원되고 차액 2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 예산 조기 소진: 지자체별 선착순 마감이므로,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검사의뢰서 활용: 병원 접수 시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의뢰서를 휴대폰에 꼭 저장해두세요.
- 남녀 각자 신청: 부부라도 남편과 아내 각각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검사 후 각자 청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2세를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 국가 지원을 통해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서울 시민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서울시는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이라는 자체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유사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지원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 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실수로 검사를 먼저 받았는데, 소급 적용은 정말 안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선(先) 신청, 후(後) 검사’입니다. 반드시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승인받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에 진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인데, 남편과 제가 따로 신청하고 청구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지원금과 검사 항목이 남녀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각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을 하고, 검사 후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임신 사전건강관리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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