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고용임금확인서, 어디서 어떤 양식으로 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제가 직접 알아본 공식 양식 다운로드처와 정확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대 보험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서류 한 장이면 소득 증빙 끝!
고용임금확인서, 어떤 서류일까요?
‘고용임금확인서’는 내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얼마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고용주(사장님)가 직접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특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기초생활보장, 청년 통장 등)을 신청할 때,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제공하는 전용 양식을 사용하세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까?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은 법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서식은 아니며,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디서 다운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래 공식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 표준이 되는 법정 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원사업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주거지원용),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통장용) 등 내가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식 홈페이지에 전용 양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24 및 지자체 홈페이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민원 서식 코너에서도 양식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방법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방법은 온라인으로 1분 만에 끝나는 다른 증명서들과 달리, 반드시 고용주의 확인과 직인 날인이 필요한 오프라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1단계] 양식 다운로드 및 인쇄: 내가 신청하려는 지원사업에 맞는 양식을 위 사이트들에서 다운로드하여 인쇄합니다.
- [2단계] 고용주에게 작성 요청: 인쇄한 서류를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장님(고용주)에게 전달하며 작성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 [3단계] 고용주 작성 및 직인 날인: 사장님이 나의 고용 기간, 임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반드시 사업장 직인(또는 대표자 인감)을 날인합니다.
- [4단계] 서류 수령 후 제출: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돌려받아, 내가 신청하려는 기관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모든 발급 방법이 완료됩니다.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피고용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고용 정보: 고용 성격(하는 일), 고용 기간(시작일~종료일)
- 임금 정보: 임금지급 형태(월급/일급 등), 지급액
- 확인자 정보: 고용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고용임금확인서의 양식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이 서류가 ‘내가’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작성하고 날인해주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적인 서류인 만큼,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필요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고, 사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하여 원활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제가 직접 고용임금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장님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용임금확인서는 고용주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바쁘시거나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경우, 내가 아는 사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사장님께 최종 확인과 날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은 법적 표준 서식이 있지만,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신청하려는 기관(예: 서울주거포털, 경기복지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전용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방법 외에 4대 보험 미가입자가 소득을 증명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외에도, 매달 급여를 입금받은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본’이나, 사업주가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한 내역을 바탕으로 발급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소득 증빙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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