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내가 들어갈 집에 다른 세입자는 없는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가 필요하신가요?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1분 만에 발급받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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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왜 확인해야 할까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에 어떤 임대차 계약이,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모든 기록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임대차 계약은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서류를 통해 숨어있는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해야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방법 및 대상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아무나 열람할 수 없고 법적으로 정해진 ‘이해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 계약 전: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발급 방법 1: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발급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등)’을 선택하고,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즉시 화면으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2: 오프라인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절차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서 등)를 지참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수수료 600원을 납부하면 즉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계약과 같이 큰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단돈 500~600원으로 내 보증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온라인 발급 방법을 통해, 계약 전 반드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시, 임대인 동의는 꼭 필요한가요?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본인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예비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PC와 동일하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로 출력하는 것은 PC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권이나 대출(근저당) 등 물권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집에 누가, 얼마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지 임차권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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