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직장에 제출할 진료확인서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발급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에 필요한 질병코드가 기재되는지 등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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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이것’만 정확히 아세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진료확인서’는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Fact)만을 증명하는 간단한 행정 서류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진단서’와는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료확인서 vs 진단서, 뭐가 다를까?
학교나 회사에 제출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비싼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서류의 차이점을 알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진료확인서 | 진단서 |
| 목적 | 진료 사실 확인 (예: 학교 결석 증빙) | 질병 상태 증명 (예: 휴직계 제출, 보험사 중증질환 심사) |
| 진단명/질병코드 | 기재 의무 없음 (보통 기재 안 함) | 반드시 기재 |
| 법적 효력 | 낮음 (행정 증빙용) | 높음 (법적 증거 능력) |
| 발급 비용 | 최대 3,000원 | 보통 1~2만원 이상 |
가장 쉬운 진료확인서 발급 방법
진료확인서 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사의 진료만 봤다면, 원무과 창구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가장 일반적):
- 외래 진료 시: 진료 후 수납 창구(원무과)에 “진료확인서 한 통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과거 진료: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발급: 서울대학교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리 발급: 가족이나 제3자가 대리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환자 동의서, 위임장, 그리고 환자와 대리인 각자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확인서 비용, 3천원이면 충분!
진료확인서 비용은 국가에서 상한액을 정해두었습니다.
- 법정 상한 금액: 3,000원
- 실제 비용: 대부분의 동네 의원은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비용으로 발급해주며, 일부 병원에서는 무료로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진단서(1~2만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죠.
실비보험 청구, 진료확인서 질병코드는?
실비보험 청구 시 가장 중요한 진료확인서 질병코드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료확인서에는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병코드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질병코드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추천!)
- 처방전: 약을 처방받았다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서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비 청구 꿀팁!
병원에 방문했을 때, “실비보험 청구하려고 하니, 질병코드 나오는 서류로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보통 추가 비용이 없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진료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진료확인서’는 단순 진료 사실 증명용이며, 진단명이나 질병코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더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요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진료확인서 발급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진료확인서 내용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보통 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진료 기간, 진료 형태(입원/외래), 그리고 간단한 진료 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 입원 치료하였음을 확인함’과 같은 형식입니다.
진료확인서 비용은 왜 병원마다 다른가요?
진료확인서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통해 상한액(3,000원)만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00원 범위 내에서는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에 질병코드를 적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안 되나요?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의 재량에 따라 질병코드를 적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진료확인서’는 진료 사실을, ‘진단서’는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로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진단서 발급을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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