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산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금융기관 제출 시 꼭 필요한 이 서류를,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1분 만에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떤 서류일까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퇴직소득)에 대해, 회사가 얼마의 세금(소득세)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헷갈려 하시는데, 이는 월급에 대한 서류이고, 퇴직금에 대한 서류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서류는 특히, 퇴직한 해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나,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자료로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모바일)
가장 추천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가능 시점: 보통 퇴사한 해의 다음 연도 3월 11일 이후
- 온라인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개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내가 받았던 모든 소득의 지급명세서 목록이 나타납니다.
- 목록에서 ‘퇴직소득’ 항목을 찾아, 우측의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인쇄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가장 빠른 발급 방법 2: 이전 직장에 요청
“저는 당장 서류가 필요한데, 내년 3월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퇴사한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요청 대상: 이전 직장의 인사팀 또는 경리팀
- 법적 의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의 요청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발급 방법 (공무원,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이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보통 퇴사 후 다음 해 3월 이전)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홈택스’에서 1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더 이상 서류 발급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했는데, 작년 퇴사 기록이 안 보여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에서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전 직장에 직접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직 기간 동안 받은 ‘월급’에 대한 세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받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내역을 증명하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중,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은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이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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