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 내 월급 공제액은? (공제율, 공제금)

근로소득공제금액

연말정산의 첫 단추,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내 연봉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근로소득공제율공제금액을 알면 세금이 보입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총급여별 공제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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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이것’만 알면 계산 끝!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쓴 필요경비(식대, 교통비 등)를 인정하여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되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공제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소득이 많을수록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공제율 및 공제금액 (구간별 정리)

총급여액 구간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식)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 × 2%)
(단, 공제 한도는 연 2,000만원입니다.)

내 연봉 대입! 실전 계산 예시

“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1. 총급여 확인: 4,000만원 (비과세 제외)
  2. 구간 확인: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3. 계산식 적용: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
  4. 계산: 750만원 + (2,500만원 × 0.15) = 750만원 + 375만원
  5. 최종 공제액: 1,125만원

💡 결과: 총급여 4,000만원 중 1,125만원은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2,875만원(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내 총급여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구간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법으로 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필요경비 성격으로 자동으로 빼주는 금액이고,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는 내가 지출한 내역에 따라 추가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3.6억을 넘어도 공제 한도가 2,000만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총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총급여에는 식대나 보육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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