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지원 대상, 연 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연 720만원 지원받으세요!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고용촉진장려금 내용과 가장 쉬운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직원 1명 채용 시 연 720만원 지원! 신청 안 하면 사장님만 손해!

고용촉진장려금, 어떤 제도일까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을 돕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혜택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아무나 채용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와, 채용하는 ‘근로자’ 모두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근로자 요건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주

  •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 고용 유지: 새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임금 체불이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 필수 조건: 워크넷(WorkNet)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알선(소개)을 통해 채용된 실업자여야 합니다.
  • 취약계층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가장 흔한 경우)
    •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찾아서 채용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의 ‘알선’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지원받나요? (고용촉진장려금 내용)

고용촉진장려금 내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년간 2회에 걸쳐(6개월 단위) 나누어 지급됩니다.

기업 구분지원 금액 (월)총 지원액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60만 원720만 원
중견기업30만 원36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사업주가 직접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1단계] 채용: 고용센터(워크넷)를 통해 알선받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2. [2단계] 고용 유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합니다.
  3. [3단계] 온라인 신청: 6개월이 지난 후,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4단계]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5. [5단계]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계좌로 1차 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이후 6개월 뒤 2차 지원금 신청)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준비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용센터 알선을 통한 채용’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정부 지원 혜택을 100% 활용하여 사업 번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워크넷을 통하지 않고,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채용했는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핵심 조건은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한 채용입니다. 이는 구직자에게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사업주에게는 검증된 인력을 연결해 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던 직원이 1년 안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차에 직원이 퇴사했다면, 1차 지원금(1~6개월분)은 받을 수 있지만, 2차 지원금(7~12개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고용보험EDI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회사의 기업 규모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