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경영난으로 직원 해고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해고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로부터 인건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까다롭게 느껴지는 조건과 대상, 그리고 가장 쉬운 신청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직원 해고는 최후의 수단! 지금 바로 지원금 신청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제도일까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 어려운 시기를 홀로 버티시더라고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상 및 조건은 지원받는 ‘사업주’와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나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주
-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대기업도 가능)
- 유급 휴업·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을 것
-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했을 것
2. 지원 대상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제외: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얼마나,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2/3까지 지원 (1일 상한액 6.6만 원)
- 지원 기간: 1년(365일) 중 최대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
💡 우리 회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월급 300만원 근로자 1명이 한 달간 유급휴업에 들어갈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210만원)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 금액의 2/3인 14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줍니다.
가장 쉬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반드시 휴업·휴직 ‘실시 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 [1단계] 계획서 제출: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24(www.goyong24.go.kr)를 통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증빙서류(매출액 장부, 노사협의서 등)를 제출합니다.
- [2단계] 휴업·휴직 실시: 고용센터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계획서 제출 후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합니다.
- [3단계] 지원금 신청: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매월 단위로 고용24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4단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시적인 경영난은 어떤 기업에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근로자는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직원 해고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 전, 오늘 알려드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단단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늘었음을 보여주는 ‘재고대장’, 매출이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매출액 장부’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생산량이 줄었음을 보여주는 ‘생산량 대장’ 등을 통해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주만 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못 하나요?
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지원금이므로,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 활동을 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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