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임금확인서 발급, 은행이나 공공기관 제출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신가요?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부터 온라인으로 1분 만에 발급받는 꿀팁, 그리고 바로 사용 가능한 양식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고용임금확인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까?
고용임금확인서란, 근로자의 재직 사실과 소득 수준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나의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 상태를 증빙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하지만, 발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방법 TOP 3
1) 회사(인사팀)에 직접 요청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정석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 문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기관에 제출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사내 인사팀이나 총무팀 등 담당 부서에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재직 및 급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소요 시간: 보통 즉시 발급되거나,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1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팁: 발급 요청 시, “제출처가 금융기관이라 회사 직인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용도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 (대체 서류)
회사에 직접 요청하기 번거롭거나, 급하게 재직 사실만 증명하면 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가입자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장점: 24시간 언제든, 1분 만에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이 서류들은 ‘임금’ 내역은 빠진 ‘고용’ 사실 위주의 증명서입니다. 제출처에서 임금 내역까지 필수로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소득 증빙용)
임금 증빙이 주목적일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효력: 나의 공식적인 소득을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이므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임금확인서 양식 및 필수 항목
만약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표준 고용임금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한 뒤 회사 직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 기재 내용 |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
| 고용 정보 | 소속 부서, 직위, 재직 기간 (입사일 ~ 현재 또는 퇴사일) |
| 임금 내역 | 총 급여(연봉), 월 급여 등 구체적인 급여액 |
| 회사 정보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날인 | 회사의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직인 (가장 중요!) |
고용임금확인서 양식다운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사이트 자료실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직인(도장)이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회사의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이 날인된 원본을 요구합니다. 양식을 직접 준비했더라도, 반드시 회사 담당 부서의 직인을 받아야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고용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고용임금확인서’ 대신, 계약 관계와 소득을 증명하는 ‘위촉(계약) 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이므로 회사에 당당하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퇴사했더라도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전 직장에 연락하여 ‘경력증명서’ 또는 퇴사 시점 기준의 고용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고용임금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재직 상태)에 중점을 둔 서류인 반면, ‘고용임금확인서’는 재직 사실과 더불어 ‘얼마를 받는지(임금)’까지 증명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의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임금 내역까지 포함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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