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기준 세율 계산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 배당, 예금 이자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확인방법부터 기준세율, 그리고 예상 세액 계산기 활용 꿀팁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2천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6%~45%)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이미 세금(15.4%)을 떼는 줄로만 알지만, 고액 금융소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 (대상자 기준 및 확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상자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중요! 인별 과세: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의 금융소득은 따로 계산하므로, 가족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 명의’로 발생한 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My홈택스] → [연말정산/소득금액조회] → [금융소득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1년 동안 발생한 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세율과 세금은 얼마?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기존에 냈던 15.4%(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보다 훨씬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입력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과세표준 구간 (총 종합소득)세율 (지방세 별도)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35%
1.5억 원 ~ 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40% ~ 45%
  • 계산 원칙: ‘비교과세’
    •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과, 2,000만 원 초과분은 누진세율,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5.4%)로 계산한 세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과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1년 동안 내가 받은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초과한다면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스마트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네, 옵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외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홈페이지의 [세금]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메뉴에서, 내가 받은 금융소득 총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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