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급여로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례급여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80만원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장례급여, 어떤 제도일까요?
‘장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의 일부(80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황이 없어 이 제도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내용)
장례급여의 지원 대상과 내용은 명확합니다.
- 지원 대상:
- 사망자 기준: 사망 당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자 기준: 가족, 친지, 이웃 등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 지원 금액:
- 2025년 기준, 사망자 1인당 800,000원 정액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안타깝게도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쉬운 장례급여 신청 방법
장례급여 신청 방법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신청 기간: 사망 신고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아래 필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가장 중요!)
- 장례를 치른 사람(신청자)의 신분증
- 장례를 치른 사람(신청자)의 통장 사본
지급은 언제 될까? (지급일)
장례급여는 신청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 후 4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80만원이 입금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제도인 장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유가족에게, 8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작지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장례급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꼭 가족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장례급여 신청은 고인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지인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영수증 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례급여 내용 중, 시신을 기증한 경우에도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 등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경우, 장례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장례급여 내용에 포함되어 8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장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제비(정액 10만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례급여(80만원)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만약 고인이 두 가지 모두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금액이 더 큰 장례급여만 지급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