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정년연장 시행시기, 66년생 67년생 68년생 적용될까?

공무원 교사 정년연장 시행시기

“공무원 교사 정년연장 시행시기가 언제부터일까?” 66년생, 67년생, 68년생도 65세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2025년 11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기준으로 정년연장 시행시기를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2027년부터 63세? 2033년 65세! 지금 바로 논의 중인 법안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2025년 11월 현재 공무원·교사의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 단계에 있으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 연장? (가장 유력한 법안 기준)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법안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단계 (2027년 예상): 정년 63세로 연장
  • 2단계 (2028년~2032년 예상): 정년 64세로 연장
  • 3단계 (2033년 이후 예상): 정년 65세로 최종 확정

💡 교사 정년연장 시행시기 (현행 62세)

교사·교원의 현행 정년은 62세입니다. 교사 정년연장 시행시기 역시 위 법안과 연계되어, 2026년~2027년 63세, 2028년~2029년 64세, 2030년 이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66년생, 67년생, 68년생 적용 여부 (예상)

만약 위 법안대로 정년연장 시행시기가 2027년부터 시작된다면, 66년생, 67년생, 68년생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66년생 (1966년생)

  • 일반 공무원 (만 60세 정년): 2026년에 만 60세가 되어 현행법상 정년퇴직합니다. 2027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교사 (만 62세 정년): 2028년에 만 62세 정년이 됩니다. 2027년에 법이 시행되어 63세로 연장된다면, 정년이 1년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67년생 (1967년생)

  • 일반 공무원 (만 60세 정년): 2027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면, 63세 정년 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64세, 65세 연장 혜택은 받기 어려움)
  • 교사 (만 62세 정년): 2029년에 만 62세 정년이 됩니다. 2028년부터 64세로 연장되는 법안 기준에 따라, 64세 정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68년생 (1968년생)

  • 일반 공무원 (만 60세 정년): 2028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법안 기준상 2028년은 ’64세 정년’ 시행시기이므로, 64세 정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교사 (만 62세 정년): 2030년에 만 62세 정년이 됩니다. 2030년은 교사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는 시기이므로, 65세 정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공무원·교사 정년연장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2025년 11월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2027년부터 63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66년생은 직군에 따라 혜택이 갈릴 수 있으며, 67년생68년생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시기가 2027년이라면, 1966년생 일반 공무원은 정말 혜택을 못 받나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대로라면 66년생 일반직 공무원(만 60세 정년)은 2026년에 정년퇴직하게 되므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정년연장 시행시기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법안이 2025년 내에 통과되고 유예기간 없이 2026년부터 즉시 시행된다면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교사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왜 일반 공무원과 다른가요?

교사 정년연장 시행시기가 다르게 언급되는 이유는, 현행 정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 교사는 만 62세입니다. 따라서 65세로 연장되는 기준은 같더라도, 현재 정년이 2년 더 길기 때문에 연장 혜택이 적용되는 연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피크제도 같이 시행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신규 채용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60세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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