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주목! 240만원 저축하면 48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 노동자 통장 조건이 궁금하셨나요? 건강보험료 기준부터 필수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240만원이 480만원 되는 마법! 선착순 마감 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노동자 통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조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2년 후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8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파격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서 ‘청년 로또’라고 불릴 정도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나이 조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 근로 조건: 현재 근로 중인 청년 (근로 형태 무관)
- 소득 조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가장 중요한 소득 조건 (가구원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가장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래 표의 우리 집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액보다, 내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적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한액 (원/월) |
| 1인 | 직장 102,613 / 지역 22,380 |
| 2인 | 직장 168,410 / 지역 105,787 |
| 3인 | 직장 215,933 / 지역 151,146 |
| 4인 | 직장 261,360 / 지역 208,471 |
| 5인 | 직장 302,462 / 지역 260,307 |
| 6인 | 직장 354,964 / 지역 320,449 |
| 혼합 가구(직장+지역)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미리 챙겨야 할 신청 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은 모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니 유의하세요.
1) 4대 보험 가입자
- 온라인 신청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이력 5년 포함)
- 근무확인서 (사업주 직인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2) 4대 보험 미가입자
- 위 서류 중 4대 보험 관련 서류 대신 아래 서류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주 직인 날인)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급여통장 사본 (최근 6개월)
2025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기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오직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 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0만원이 480만원으로 불어나는, 청년들에게 정말 단비 같은 제도이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모집 기간에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청년 노동자 통장에 선정되면, 2년 동안 반드시 10만원씩 저축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므로, 2년간 매월 10만원을 성실하게 저축해야만 만기 시 경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축을 중단하면 중도 해지 처리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중에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생활수급자, 타 지자체 청년 통장 등)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가구 내에서 중복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건을 계산할 때, 작년 소득이 아닌 최근 소득으로 할 수는 없나요?
건강보험료 기준은 공고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또는 3개월) 평균 납부액을 봅니다. 만약 최근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이의신청 기간에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사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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