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요율, 사용항목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필수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5년부터 11년 만에 인상된 계상기준요율, 그리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헷갈리는 사용항목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최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11년 만의 요율 인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 지금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왜 중요할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금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단순히 안전모나 안전화를 사는 비용을 넘어,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 설치, 안전 교육 등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활동의 재원이 됩니다. 많은 현장 관계자분들이 이 비용의 정확한 계상 방법과 사용 가능 범위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2025년, 확 바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요율

2025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11년 만에 평균 1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 요율 (2025년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대상액’에 아래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사 종류대상액 5억 미만대상액 5억 이상 ~ 50억 미만대상액 50억 이상
일반건설(갑) – 건축3.11%2.28% + 4,325,000원2.37%
일반건설(을) – 토목3.15%2.53% + 3,300,000원2.60%
중건설3.64%3.05% + 2,975,000원3.11%
특수 및 기타 건설2.07%1.59% + 2,450,000원1.64%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주요 사용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 전액
  • 안전시설비: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구매·임대·설치 비용 (스마트 안전장비 포함)
  •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 구입 비용
  • 안전보건진단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작업환경측정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현장 교육장 설치·운영, 외부 위탁 교육, 안전기원제 비용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특수건강진단 비용, 혹서기·혹한기 용품(아이스조끼, 핫팩 등) 구입 비용
  • 기술지도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
  • 본사 사용: 본사 안전 전담조직 인건비, 위험성평가 관련 비용 (일정 한도 내)

💡 이건 사용할 수 없어요!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복리후생성 경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휴게실, 탈의실 등), 환경관리 비용, 민원 처리 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5년 새롭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과 사용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율이 인상된 만큼, 건설 현장에서는 늘어난 비용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커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서 ‘대상액’은 총공사금액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총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계약 금액을 의미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되는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관급자재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혹서기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사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목적보다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염 포도당, 제빙기 임대 비용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있고,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만 임금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업무를 겸임한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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