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자 통보 가능할까?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는지,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해도 되는지, 그 예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 지금 바로 정확한 법 조항을 확인하세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자로 통보, 법적 효력 OK!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통지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임대인(집주인)에게 의사가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문자를 받았다(도달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으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자 통보 시 놓치면 안 될 3가지 조건
1. 통보 시기 (가장 중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가 ‘도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 기준)
- 기한이 임박했다면 문자 발송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자 필수 기재 내용
누가, 어느 집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임차인 및 임대인 특정: “임대인 OOO님, [아파트명 O동 O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OOO입니다.”
- 법적 권리 명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의사 표시: “이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청구합니다.”
3. 도달 증거 확보
- 회신 요청: 문자 마지막에 “본 문자 수신 확인 및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여, 임대인의 “알겠다”, “확인했다” 등의 답장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증거 보관: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 화면과, 임대인의 답장(또는 카톡의 ‘1’이 사라진 화면)을 반드시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복사해 쓰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예문 (2가지)
아래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예문입니다.
예문 1 (기본형)
임대인 OOO님, 안녕하세요.
[OO아파트 O동 O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전세계약(종료일 2025년 O월 O일)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합니다.
본 문자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문 2 (5% 상한 명시형)
임대인 OOO님, 안녕하세요.
[OO빌라 O호] 임차인 OOO입니다.
현 전세계약(종료일 2025년 O월 O일)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보증금 증액을 원하실 경우, 법적 상한선인 5% 이내에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통지는 적법한 갱신 요구 기간(만료 6~2개월 전) 내에 발송되었음을 확인하며, 수신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문자를 무시(거부)할 때 대응 방법
-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다면?
- 문자를 보낸 사실과 ‘1이 사라진 캡처 화면’ 등 ‘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정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 임대인이 실거주 등 9가지 법정 거부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보낸 문자를 증거로 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자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필수 기재 내용과 예문을 참고하여 나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고, 만일의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캡처와 백업 등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문자로 보냈는데, 집주인이 답장 대신 전화가 와서 구두로 거절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통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9가지 정당한 거부 사유(예: 본인 실거주) 없이 거절한다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제가 문자로 보낸 갱신 청구에 대해 실거주 외의 사유로 거절하시는 것이 맞나요?”라고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갱신을 청구했는데,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한인 5% 이내에서만 협의가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대응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