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방법(뜻, 서류, 비용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하게 이사는 가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뜻셀프 신청 방법, 그리고 비용과 필수 서류까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법무사 비용 아끼고 10분 만에 신청 끝! 지금 바로 셀프로 내 권리를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뭔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법원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면(점유 상실 + 전출)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고 걱정하시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내 보증금 순위는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고(갱신 거절 등)로 계약이 끝났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 이사(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를 위한 것으로, 등기명령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온라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은 법무사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1단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서류 제출: [민사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 선택
    3. [3단계] 신청서 작성: 사건명,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4단계] 필수 서류 첨부: 아래에 설명된 필수 서류들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5. [5단계] 비용 납부: 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관련 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핵심은 서류 준비입니다.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신고일과 거주 사실을 증명
  • [필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할 주택의 정확한 정보 확인
  • [필수] 계약 종료 증빙 서류 (택 1):
    • 집주인에게 보낸 계약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캡처
    • 내용증명 우편 사본 (배달증명 포함)
    • 계약 만료일이 명확히 지난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약 10~20만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비’ 기준이며, 나중에 집주인(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증지대): 3,000원
  • 인지세: 2,000원
  • 송달료: 약 30,600원 (당사자 2명 기준)
  • 총합계: 약 4만 원대 (단, 부동산 가액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총 비용이 10~2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의 뜻과 셀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셀프 신청 방법으로 비용도 아끼고, 이사 갈 자유와 보증금 받을 권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명령의 뜻은 알겠는데,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받을 권리(우선변제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셀프 신청 시,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셀프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면 되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등록세, 수수료, 송달료 등)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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