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병원비 돌려받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작년에 낸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으세요!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소득별 기준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까지,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신청 안 해도 자동 입금! 잠자고 있는 내 병원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어떤 제도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이 복잡할 것이라 오해해서 소중한 권리를 놓치시더라고요.

내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은 나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0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은 병원비만 내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득분위2025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이 금액 초과 시 환급)
1분위 (하위 10%)89만 원
2~3분위110만 원
4~5분위170만 원
6~7분위320만 원
8분위437만 원
9분위525만 원
10분위 (상위 10%)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 및 방법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 환급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7~8월, 전년도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환급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2. 8월 중으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안내문에 따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며, 안내문을 받은 후 편한 시간에 계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어떤 병원비가 포함될까? (환급 대상 및 제외 항목)

  • 환급 대상 (O):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 환급 제외 (X):
    • 비급여 항목 (MRI,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등)
    • 전액 본인부담 항목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내가 작년에 병원비로 쓴 돈이 많다면, 굳이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8월경에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을 놓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8월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내가 환급 대상인지 한번쯤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지급 기준일과 지급일은 매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계좌를 등록하면,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그럼 저는 신청기간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청기간은 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간(매년 7~8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본인이 편한 시간에 계좌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제가 낸 병원비가 환급 기준을 넘었는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진료받은내용] 메뉴를 통해 1년간 내가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을 미리 환급 기준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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