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까 봐 걱정이신가요? 소중한 생계비를 지켜주는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의 달라진 종류와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을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각 지원금마다 별도의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의 통합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통합된 행복지킴이통장)
이제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의 공식적인 종류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 하나만 개설해두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금을 압류 걱정 없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 통합 수급 가능 급여:
- 실업급여(구직급여)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 산재보험급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 기존 통장도 계속 사용 가능!
“저는 예전에 만들어 둔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이 있는데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은 그대로 계속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
- 기존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채무 문제로 압류가 우려되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장 쉬운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 아닌,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단계] 서류 준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2단계] 은행 방문: 신분증과 발급받은 ‘통지서’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아래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 [3단계] 통장 개설: 창구 직원에게 “실업급여 받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만들러 왔어요”라고 말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설이 완료됩니다.
어떤 은행에서 만들 수 있나요?
2024년 9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SC제일은행 등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제도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어 더 편리해졌다는 것과, 개설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소중한 실업급여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령하여, 재취업을 위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에는 제 개인적인 돈도 입금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지정된 급여만 입금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목적의 통장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돈을 받거나, 내가 다른 통장에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입금은 불가능하며, 시도할 경우 이체가 거절됩니다.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려운데, 온라인으로는 정말 불가능한가요?
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은 수급 자격을 직접 확인하고 통장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었다는데, 기존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못 쓰게 되나요?
아니요. 기존에 발급받아 사용하시던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이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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