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가 전월세신고 대상인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헷갈리시나요?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한 필수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단 5분 온라인 신고로 소중한 보증금도 지키고 과태료 걱정도 끝내세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대체 뭔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 역시 임차인으로서 이 제도를 통해 확정일자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고 대상일까? (전월세신고제 대상 확인)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전월세신고제 대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신고 기준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및 각 도(道)의 시(市) 지역
- 단, 경기도 외 도(道) 지역에 속한 군(郡) 단위는 제외됩니다.
3) 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갱신 계약: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쉬운 신고 방법은? (전월세신고제 방법)
전월세신고제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합니다.
1) 온라인 신고 (PC 권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사진 파일도 가능)을 첨부한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방문 신고
-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준비물: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깜빡하면 벌금?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전월세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및 지연신고: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
임차인이라면 전월세신고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전월세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월세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따라서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 세 가지 제도의 역할과 차이점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월세신고제 |
목적 | 거주지 등록, 대항력 확보 | 계약 사실 증명,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차 시장 투명화, 권리 보호 |
방법 |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센터, 등기소 (신고 시 자동 부여) |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효과 |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 집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 과태료 면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보증금을 지키는 힘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장치입니다.
특히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은 꼭 기억하시고,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습관으로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한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통 계약서를 가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전월세신고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월세신고까지 한 번에 통합하여 처리해 줍니다.
제가 계약한 내용이 잘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전월세신고제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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