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서류, 조건)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해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핵심 조건과 필수 서류까지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의 첫걸음! 180일 조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이것’만 확인하면 실업급여 OK!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특히 회사의 재계약 제안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수급 조건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80일’은 단순히 6개월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실제 근무일 + 유급휴일)만을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

  • 가장 중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주의: 만약 회사가 동일한 조건 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를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 및 재취업 의사

  •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근로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필수! 이 서류부터 챙기세요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나의 퇴사가 ‘비자발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 서류확인해야 할 내용
이직확인서회사 측에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 만료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1단계]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 [2단계]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3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4단계] 고용센터 방문: 위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180일’과 ‘회사의 재계약 제안 거절’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만큼,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다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조건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연봉 등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거절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재계약 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이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같은 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라는 퇴사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면, 고용센터가 직접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