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금액이 궁금하셨나요? 1인당 150만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 소득공제 금액과 조건을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지금 바로 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이것’만 알면 OK!
‘부양가족 소득공제(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낼 소득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한 혜택이죠.
핵심은 “1인당 연 1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는다는 점입니다.
- 기본공제 금액: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나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모든 부양가족 공통)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등
2. 나이 요건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2024년 귀속 기준 1964.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2024년 귀속 기준 2004.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불문!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공제 혜택 (더 많이 받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여성 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연 50만 원 추가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금액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소득(연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혜택이 더 커지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계산된 소득금액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 150만원으로 간주되어 공제 가능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불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서 소득이 조금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이라면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이나, 4대 보험이 되는 상용직으로 근무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