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위한 골든타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초 정산)을 대비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팁을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 환급액은 얼마?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11월, 12월의 소비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1~9월 데이터에 남은 두 달의 예상 지출을 더해보면, 내가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절세 꿀팁 (핵심 전략)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전략:
- 25% 미만 사용 시: 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세요.
- 25% 초과 사용 시: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 추가 공제 한도 활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가 적용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2. 연금저축 & IRP 납입액 채우기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확실한 항목입니다.
- 한도: 연금저축(600만원) + IRP(300만원)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전략: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공제 부족분이 확인된다면, 연말까지 남은 한도만큼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세요. (최대 16.5% 환급)
3. 주택청약 &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무주택자)
- 주택청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습니다.
- 월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주소지 이전 필수!)
2026년 연말정산 대비 (달라지는 점)
2026년(2025년 귀속)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 시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 금액 상향
- 주택청약 납입 한도 상향: 월 10만원 → 월 25만원 인정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팁과 2025, 2026년 변화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하고, 연금저축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총급여의 25% 문턱이 낮아져 공제받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단,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크고 과세표준 구간이 다르다면,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아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보기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전 직장 정보도 나오나요?
아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정보와 1~9월 국세청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전 직장 급여 내역 등은 본인이 직접 ‘총급여 기재’ 란에 합산하여 입력해야 정확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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