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정책이죠! 저도 주변에서 이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거나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핵심 혜택, 특히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릴게요.
1.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돕기 위한 핵심 지원 사업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청년의 특성에 맞춰 1유형(취업애로청년 지원)과 2유형(빈일자리 업종 청년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재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보다 폭넓은 취업 기회와 함께 장기적인 경력 개발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2유형을 통해 청년에게 직접적인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1유형: 취업애로청년 지원 집중 분석 🎯
1유형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예요. 어떤 기업과 청년이 해당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2.1. 1유형 지원 대상 기업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인증),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인정한 기업
- 청년창업기업 (대표자가 청년이며, 창업 7년 이내)
- 기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 (예: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2.2. 1유형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어야 해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취업애로청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월 단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2.3. 1유형 지원 내용 (기업)
1유형의 지원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3. 2유형: 빈일자리 업종 청년 & 장기근속 지원 집중 분석 🚀
2025년에 새롭게 등장한 2유형은 인력난을 겪는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는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겠죠?
3.1. 2유형 지원 대상 기업
2유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쉽게도 1유형과 달리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이란? 대표적으로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정확한 업종 코드는고용24또는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2. 2유형 지원 대상 청년
1유형과 마찬가지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특정 외국인(F-2, F-5, F-6 비자 소지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2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3.3. 2유형 지원 내용 (기업 + 청년)
2유형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기업 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유형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 직접 지원):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2유형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
- 채용 후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이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통 채용 요건 📝
1유형, 2유형 모두 아래의 공통적인 채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채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 28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채용된 청년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금지: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소급 적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 중에도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가능!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모든 신청 절차는 고용24 (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사업장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준비해두면 편리해요.
- 사업 참여 신청 (기업): 기업은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여기업 승인: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습니다.
-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승인 (기업):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후,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채용자 명단 등을 제출하여 승인받습니다.
- 지원금 신청 (기업 및 청년):
- 기업지원금 (1유형·2유형):
- 1회차: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 3회차: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최종 신청 기한 (중요!): 최초 1년분(1~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 직접 또는 기업 대리 신청):
- 1회차 (18개월 근속분): 도약장려금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근속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회차 (24개월 근속분):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근속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최종 신청 기한 (중요!):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지원금 (1유형·2유형):
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해요.
- 인위적 감원 시 지원 중단: 지원 기간 중 직원을 해고(인위적 감원)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가 중요해요.
- 부정수급 절대 금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으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앞서 강조했듯이 각 지원금 신청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신청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신규채용 예정인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정부 지원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정리하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24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인의 상황 및 사업 공고 변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고용24,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충분히 상담하신 후 내리시기 바랍니다.
8.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한 기업이 동일한 청년에 대해 1유형과 2유형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업종(빈일자리 해당 여부), 채용하려는 청년의 조건(취업애로청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1유형(취업애로청년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2유형(빈일자리 업종)은 현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청년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만약 고졸 이하 학력으로 1유형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운영기관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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